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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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급과정
  2. 환급제도 개요

교육생 유의사항

교육 진행안내
교육 전 교육 중 교육 후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사이트 수강신청
- 상단 ‘위험성평가 실무(환급)’에서 신청

위탁계약서 서명
- 인터넷 또는 휴대폰으로 서명

교육 수강
- 안내문자 확인 후 교육 진행

교육 수료
- 교육 수료조건 충족

환급금 신청
- 학습종료일로부터 1개월 후

환급금 지급 확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에서 발급

※ 환급 관련 문의 : 고용24(work24.go.kr),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본인인증 진행

• 목적 : 대리 수강 및 기타 부정행위 방지 (고용노동부 규정)

• 시점 : 회원가입 시 / 매일 진도학습 진행 시 / 과제 응시 시 / 진행단계평가·최종평가 진행 시

※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 후 환급 받을 시 1년간 사업주 훈련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원격교육(이론) 수강 중 주의사항

• 차시 배속 및 건너뛰기 불가

• 순차학습 준수

※ 원격교육 진행 시 모든 사항은 고용노동부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연동

시험, 과제 시 주의사항

• 시험 주의사항 : 1회, 60분 이내 응시 가능 (제출 후 수정 불가)

※ 평가 응시 도중 접속이 종료될 경우 제한시간 내에 재접속하여 시험 응시 가능
※ 평가 창이 닫혀 있어도 평가시간은 계속 진행

• 과제 주의사항 : 1회, 정해진 기간 내 제출 가능 (기존 내용 복사/붙여넣기 금지)

모사답안 처리기준
[모사답안 기준]

① 모사답안필터링 시스템에 의하여 학습자간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② 문항별 및 전체 답안이 80% 이상 동일한 경우

③ 오타, 띄어쓰기, 특수문자 등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④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꿔 동일한 내용의 답안을 제출한 경우

⑤ 사고력 측정형, 사례 제시형, 현업 적용형과 같은 문제 유형의 답안이 80%이상 동일한 경우

[모사답안 처리방침]

모사답안 기준에 따라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모사답안에 관련된 학습자(제출자, 답안제공자)는 모두 0점 처리 및 미수료 처리됩니다.

<중요> 시험과 과제를 대리 · 허위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임할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