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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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급과정
  2. 환급제도 개요

환급 제도

관련 법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5조(혼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재직근로자

지원금액

직종별 NCS 단가 기준으로 교육시간 * 환급비율로 산정

기업규모별 교육비 환급율
회사규모 교육비 예상 자부담금 예상 환급액 지원한도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180,000원 50,211원 129,789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납부 보험료 × 240%
1,000인 미만 기업(중견) 57,042원 122,958원
1,000인 이상 기업(대기업) 98,028원 81,972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납부 보험료 × 100%

• 연간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2조(최저지원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