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5조(혼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재직근로자
직종별 NCS 단가 기준으로 교육시간 * 환급비율로 산정
| 회사규모 | 교육비 | 예상 자부담금 | 예상 환급액 | 지원한도금액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80,000원 | 50,211원 | 129,789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납부 보험료 × 240% |
| 1,000인 미만 기업(중견) | 57,042원 | 122,958원 | ||
| 1,000인 이상 기업(대기업) | 98,028원 | 81,972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납부 보험료 × 100% |
• 연간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2조(최저지원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