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또는 개인별 수강신청
사업장 명의로 교육비 선결제
안전보건진흥원이 제공하는 위탁계약서 전자서명 후 제출
교육 진행단계별로 문자 안내
수료 기준 확인 및 기한 내 수료
학습종료 후 최대 14일 내 수료 여부 결정 및 수료증 발급
재응시 대상자인 경우 안내 문자 발송
학습종료 1개월 후 고용24(work24.go.kr)에서 환급금 신청 가능
고용24(work24.go.kr)에 등록한 회사 계좌정보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환급금 지급
환급 일정 문의 : 산업인력공단 1644-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