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과정
- 환급제도 개요
교육생 유의사항
| 교육 전 | 교육 중 | 교육 후 |
|---|---|---|
|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사이트 수강신청 위탁계약서 서명 |
교육 수강 교육 수료 |
환급금 신청 환급금 지급 확인 |
※ 환급 관련 문의 : 고용24(work24.go.kr),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
• 목적 : 대리 수강 및 기타 부정행위 방지 (고용노동부 규정)
• 시점 : 회원가입 시 / 매일 진도학습 진행 시 / 과제 응시 시 / 진행단계평가·최종평가 진행 시
※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 후 환급 받을 시 1년간 사업주 훈련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 차시 배속 및 건너뛰기 불가
• 순차학습 준수
※ 원격교육 진행 시 모든 사항은 고용노동부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연동
-
• 시험 주의사항 : 1회, 60분 이내 응시 가능 (제출 후 수정 불가)
※ 평가 응시 도중 접속이 종료될 경우 제한시간 내에 재접속하여 시험 응시 가능
※ 평가 창이 닫혀 있어도 평가시간은 계속 진행
• 과제 주의사항 : 1회, 정해진 기간 내 제출 가능 (기존 내용 복사/붙여넣기 금지)
- [모사답안 기준]
-
① 모사답안필터링 시스템에 의하여 학습자간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② 문항별 및 전체 답안이 80% 이상 동일한 경우
③ 오타, 띄어쓰기, 특수문자 등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④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꿔 동일한 내용의 답안을 제출한 경우
⑤ 사고력 측정형, 사례 제시형, 현업 적용형과 같은 문제 유형의 답안이 80%이상 동일한 경우
- [모사답안 처리방침]
-
모사답안 기준에 따라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모사답안에 관련된 학습자(제출자, 답안제공자)는 모두 0점 처리 및 미수료 처리됩니다.
<중요> 시험과 과제를 대리 · 허위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임할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