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등
사업장 내 직무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대상 | 신규 교육시간 | 보수 교육시간 |
|---|---|---|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 안전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교육과정 | 교육신청방법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1)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접속 2) 교육기관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선택 + 교육대상 ‘해당하는 교육대상’ 선택 후 검색 3) 원하는 교육일자 ‘교육신청’ 클릭 후 교육 신청 4) 기한 내에 교육비 결제 [자세한 신청방법] [자세한 신청방법] |
| 안전관리자 | |
| 보건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