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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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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 법정필수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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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필수교육 대상자는 대표자, 상시근로자, 위촉직, 촉탁직, 계약직, 파견직, 외주, 아르바이트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의 지위, 개인정보 취급 여부, 퇴직연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교육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필수교육 신청 - 원격훈련 바로가기
- 중도입사자의 경우 교육 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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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도 해당 회계연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입사일과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수강 필요 교육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직자는 법정필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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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등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는 해당 기간동안 교육이 면제됩니다. 다만, 복직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법정필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와 수강해야 할 교육과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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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①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포털 (바로가기) 접속
② 교육과정 찾기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조회' 클릭
③ 답변 선택 후 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와 상시근로자 수 기입
④ 결과 확인
- 무재해 사업장의 확인 방법과 교육시간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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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전년도 무재해사업장 대상 여부 확인 방법입니다.
①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포털(바로가기) 접속
② 사업신청·조회 - 문서발급·조회 클릭
③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발급' 클릭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④ 결과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그 다음 연도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을 법정 교육시간의 50% 범위에서 면제 가능합니다.
단, 감면은 전년도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안전보건교육 시간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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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법정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직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 사무직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은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작업내용에 따라 별도의 교육시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무재해사업장은 정기교육 시간을 법정 교육시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정기교육 신청 - 원격훈련 바로가기
- [집체] 교육일정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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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입금이 확인된 경우, 신청한 교육일정을 다른 일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교육사업본부로 문의해주시면 신청 가능한 교육 일정을 확인하여 변경해드립니다.
- [집체] 교육신청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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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교육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의 교육 신청내역에서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거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교육사업본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집체] 수강인원이 적으면 폐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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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인원 20명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폐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원이 20명에 근접한 경우에는 교육 운영 여건에 따라 정상 진행될 수 있으며, 폐강 결정 시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됩니다.
- [환급] 환급과정이란 무엇인가요?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훈련 과정을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환급 받는 제도입니다.
- [환급] 환급과정 교육비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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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종료 1개월 후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가 고용24 사이트(work24.go.kr) 접속 후 훈련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산업인력공단(1644-8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 환급 절차 참고 - 바로가기
- [환급] 환급과정 평가는 재응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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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험, 과제 등)는 교육기간 내 1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재응시가 필요한 경우, 교육 종료 후 재응시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재응시 기회 제공 및 안내해 드립니다.
- [환급]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기업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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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기업 대상 여부는 아래 경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바로가기) 접속 후 로그인
② 상단 “정보조회” 메뉴 클릭
③ 보험가입정보 조회 항목 하단의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20101)” 클릭
④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⑤ 대규모 기업 항목이 “비해당”인 경우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 바랍니다.
-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또는 로그인 5회 실패 시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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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찾는 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로그인 버튼 클릭
②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회색 버튼 클릭 (비밀번호 찾기 바로가기)
③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두 버튼 중 비밀번호 찾기 클릭
④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정보 기입 후 '인증번호 발급' 버튼 클릭
⑤ 이메일 또는 휴대폰에 발송된 인증번호 확인
⑥ 인증번호 기입 후 '인증번호 확인' 버튼 클릭
⑦ 새로운 비밀번호 발송 문자 확인
⑧ 재로그인 진행
(새로운 비밀번호는 대, 소문자 구별하여 정확히 입력할 것)
- 회원정보를 변경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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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 수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로그인 버튼 클릭
② 나의 강의실 입장
③ 회원정보관리
④ 비밀번호 입력
⑤ 회원정보 수정 후 [수정하기] 버튼 클릭
- 본인인증을 꼭 해야하나요?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로그인 및 교육 수강 시작 시 대리수강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이 필수적입니다.
- 본인인증 명의자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휴대폰 명의자가 수강생 본인과 달라 본인인증 정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아이핀(i-PIN)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성평가 및 안전관리위탁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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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센터는 안전보건진흥원 내 교육 관련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성평가 및 안전관리위탁 관련 문의는 아래로 문의해주세요.
▶ 문의전화 : 1899-7778
- 기업맞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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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흥원은 기업의 업종, 교육대상, 교육인원, 희망 일정 및 방식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업맞춤교육을 희망하시는 경우 교육사업본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805-4545
- 직무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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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은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속 직무교육 신청방법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