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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과정]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서비스업)(우편)
과정소개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8시간만 실시할 수 있다.
* 원격(온라인) 교육 이수 시 최대 50%까지만 인정, 나머지 50%는 집체(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항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1항, 제3조의2 3항

학습목표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를 바르게 알고, 올바른 작업공정 지도를 할 수 있다.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수료기준
| 평가기준 | 진도율 | 최종평가 | 총점 |
|---|---|---|---|
| 반영비율 | - | 100% | 100점 |
| 이수(과락)기준 | 0% | 70점/100점 | 70점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재
| 교재명 | 저자 | 출판사 | 상세보기 |
|---|---|---|---|
| 책으로 배우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서비스업) |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 상세보기 |
| 차시 | 강의명 |
|---|---|
| 강의 목차가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