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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방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상시
: 5차시 : 30일 -
[상시]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상시
: 5차시 : 30일
: 상시
: 5차시
: 30일
: 상시
: 5차시
: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