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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онгол(몽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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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 및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상시
: 1차시 : 30일 -
건강진단과 관련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 상시
: 1차시 : 30일
: 상시
: 1차시
: 30일
: 상시
: 1차시
: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