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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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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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과 관련된 사업주 및 근로자의의무
: 상시
: 1차시 : 30일 -
건강진단 결과의 해석과 보고
: 상시
: 1차시 : 30일 -
근로자 건강진단의 목적 및 종류-2
: 상시
: 1차시 : 30일 -
근로자 건강진단의 목적 및 종류-1
: 상시
: 1차시 : 30일 -
건강위해도에 따른 업무환경 관리-2
: 상시
: 1차시 : 30일 -
건강위해도에 따른 업무환경 관리-1
: 상시
: 1차시 : 30일 -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업무환경관리의 개요
: 상시
: 1차시 : 30일 -
요통 및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상시
: 1차시 :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