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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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과 관련된 사업주 및 근로자의의무
: 상시
: 1차시 : 30일 -
국내외 직무 스트레스 차이
: 상시
: 1차시 : 30일 -
유해ㆍ위험성 정보전달 제도의 이해
: 상시
: 1차시 : 30일
: 상시
: 1차시
: 30일
: 상시
: 1차시
: 30일
: 상시
: 1차시
: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