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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방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5차시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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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5차시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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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5차시 :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