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특별안전보건
-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5차시 : 30일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방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5차시 : 30일
-
[상시]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5차시 : 30일
-
[상시]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5차시 : 30일
-
[상시] 폭발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기 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 자연발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5차시 : 30일
-
[상시]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 5차시 :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