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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보건진흥원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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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업주 환급과정 교육비 환불기준 안내 관리자 / 2026.05.26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진흥원 교육사업본부 입니다.

 

사업주 환급과정 교육비 환불 기준 안내드립니다.

 

[ 환불 처리 근거 및 기준 ]

 - 근거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조(훈련비의 반환)

 - 산정 원칙: 원격훈련 시작 전  →  전액 환불 가능

                    원격훈련 시작 후  →  전체 훈련일수 대비 경과 일수에 비례하여 차감 후 반환

 - 기준 일수 적용: HRD-Net에 신고된 공식 훈련기간(30일)을 기준으로 계산

 

※ 위 환불기준은 사업주 환급과정 교육(스마트 혼합훈련)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환불 기준입니다.

    타 교육 교육과정 수강생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도록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