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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원격훈련의 인정 요건 기준 공지 (교육 수료 조건 포함) | 관리자 / 2022.02.23 | |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진흥원 안전교육팀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근거한 원격훈련의 인정 요건을 공지사항에 첨부파일로 게시합니다.
해당 교육의 수료기준 중 하나는 전체 강의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 해당 차시를 학습한 것으로 처리되오니
해당 내용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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