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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안전보건진흥원 교육센터

컨텐츠 내용

  1. SHAI-EDU
  2.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직무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무교육 신청방법이 변경되어 공지사항에 안내 등록하였습니다.

 

※ 공지사항 속 직무교육 신청방법 바로가기

교육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신청 확인은 아래의 경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로그인하여 접속

②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 대기 중인 과정 확인 (나의강의실 바로가기)

무재해 사업장인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전년도 무재해사업장 대상 여부 확인 방법입니다.

 

①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포털(바로가기) 접속

② 사업신청·조회 - 문서발급·조회 클릭

③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발급 신청하기 클릭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④ 결과 확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인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①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② 교육과정 찾기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 클릭

③ 답변 선택 후 표준산업분류번호 기입

④ 결과 확인

휴직자는 법정필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휴직 중에는 면제되지만 복직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법정필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교육 대상자인가요?

회계연도 기준 01.01 ~ 12.31에 법정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도입사자도 해당 연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정필수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필수교육 대상자는 대표자(기관장), 상시근로자, 위촉, 촉탁, 계약, 파견, 외주, 아르바이트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  법정필수교육 신청 - 원격훈련 바로가기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양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양식은

안전보건교육규정 內 해당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교육 실시확인서 등) 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실시확인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주등 또는 특고노무수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 실시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

 

해당 내용에 따라, 교육을 진행한 경우 교육실시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고, 수료증 양식으로 인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온라인 강의 수강 시 다음으로 넘어가는 화살표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강 화살표가 보이지 않는 경우, 강의실 사이즈를 크게 설정한 것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하는 방법은, 키보드 ctrl 클릭과 동시에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리면 강의 창 사이즈가 작아지며 화살표가 확인 가능하오니 진행 바랍니다.

수료증 출력은 어디서 하나요?

수료증 출력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로그인 후 상단의 '증명서 발급' 버튼 클릭 (수료증 발급 바로가기)

② '수료증' 메뉴 밑 검정색 '발급' 버튼 클릭

     ※ '수료 확인'이라 뜨는 경우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것이므로 발급 불가

③ 팝업으로 양식 뜨는 것 확인하고, 저장 혹은 인쇄 진행

    ※ 팝업이 뜨지 않을 경우 브라우저의 인쇄 기능 (Ctrl + P)를 사용 바랍니다. 

로그인 5회 실패/비밀번호 분실 시, 비밀번호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비밀번호 찾는 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로그인 버튼 클릭

②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회색 버튼 클릭 (비밀번호 찾기 바로가기)

③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두 버튼 중 비밀번호 찾기 클릭

④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정보 기입 후 '인증번호 발급' 버튼 클릭

이메일 또는 휴대폰에 발송된 인증번호 확인

⑥ 인증번호 기입 후 '인증번호 확인' 버튼 클릭

새로운 비밀번호 발송 문자 확인

재로그인 진행

    (새로운 비밀번호는 대, 소문자 구별하여 정확히 입력할 것)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사무직 종사 근로자(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매분기 6시간 이상)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기교육 신청 - 원격훈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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